메디클린의 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전부개정 2007.10.19 보건복지부령 제42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 등
다. 리넨류: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그 밖의 리넨류
라. 기타: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가.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전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나. 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다. 동물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라. 그 밖에 전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4. "일반세탁물"이란 의료기관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제3조(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 의료기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제4조(세탁물의 처리)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자체 처리
2.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② 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전·단수·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세탁물을 기한까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오염세탁물을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별표 2의 세탁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외과용 패드(써지칼 패드:surgical pad)는 제외한다}
2. 마스크·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
제6조(시설 기준) ①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외에는 별표 3의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처리업자는 별표 4의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처리업의 신고 등) ①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2. 작업장 평면도(기계·기구의 배치 내용을 포함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작업장 면적의 증감
나. 중요 세탁기기의 증감
다. 소독시설의 변경
3. 영업장 소재지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의 뒷면에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염 예방 교육) ①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장이나 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 월2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비치)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②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 및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420호, 2007.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제3조 관련)
1. 세탁물의 보관 기준
가. 수집
(1) 세탁물 수집장소는 다른 시설과 구획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2) 세탁물 수집자루는 세탁과 소독이 쉬운 구조이어야 하고, 오염세탁물 수집자루는
기타세탁물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유색 용기(붉은색이나 노란색)나 “오염세탁물” 이라고 표시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세탁물이 혈액이나 분비물 등으로 젖어 있을 때에는 혈액이나 분비물 등이 새지아니하는 별도의 수집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세탁물 수집장소에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세탁물의 분류방법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나. 보관
(1)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입원실·식당·휴게실 및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 등과 떨어진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업자는 세탁물을 일반세탁물과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오염세탁물이 있는 보관장소에는 오염세탁물이 있음을 표시하고, 취급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이 세탁물을 자체 처리할 경우 보관장소는 별표 3 제1호바목에 따른 오염작업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의료기관이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 기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5) 오염세탁물은 수집 즉시 소독하여 보관하고, 보관장소는 주 2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6)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별도의 시설에 종류별로 정리하여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세탁물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수집된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헤치는 작업을 하 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세탁물의 운반 기준
가. 세탁물은 위생적인 수집자루 또는 운반용기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나. 운반용기는 주 1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다. 세탁물 운반차량의 적재고는 주 2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라. 오염세탁물은 기타세탁물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마. 처리업자가 세탁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별표 4 제6호의 기준에 맞는 운반차량으로 하여야 한다.
세탁물의 처리 기준(제4조제4항 관련)
1.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세탁물 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4. 세탁물의 분류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처리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일반세탁물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작업장
가. 작업장의 위치는 입원실, 환자와 외래인의 통행이 많은 곳, 식당·휴게실 등 위생적인 관리
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이어야 한다.
나. 내벽은 내수성(耐水性) 자재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밝은색 페인트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다.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및 인조석갈기로 마무리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닥은 타일·인조석갈기 및 리놀륨 등의 재료로 마무리되 어야 한다.
라. 충분한 조명 및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마. 쥐나 해충이 서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오염작업구역(세탁물을 분류하거나 소독하는 구역을 말한다)은 다른 시설과 구획하여야 한 다.
사.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입구와 세탁된 세탁물의 출구는 각각 달리하여야 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바목과 사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시설 및 장비기준(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한다)
가.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고압 보일러: 세탁기에 열탕 및 수증기 공급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소독시설: 세탁하기 전 세탁물을 소독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오염작업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세탁기: 섭씨 80도 이상 100도 이하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할 수 있어야 한다.
(4) 탈수기: 원심분리 원리로 탈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세탁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비할 필요가 없다.
(5) 건조기: 섭씨 80도 이상 120도 이하의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자동온도조절기가 붙어 있어야 한다).
(6) 다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다음의 용기류를 충분히 갖추어 두어야 하며, 용기는 소독과 사용이 쉬운 구조로서 용기의 표면에 세탁 전, 세탁 중, 세탁 완료, 폐기물용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용기
(2) 세탁 중인 세탁물의 운반용기
(3)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운반용기
(4) 내수성 자재로 된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
다. 작업장의 청결 및 구충(驅蟲)·구서(驅鼠)를 위한 소독약품과 소독기구, 그리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3. 탈의실(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한다): 작업장 외의 장소에 탈의실이나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4. 창고 등(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한다): 세탁에 필요한 소독제·세제, 그 밖의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캐비넷 등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작업장
가. 작업장의 면적은 사무실·창고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독립 건물이거나 다른 목적의 시설(일반세탁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과는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다.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및 인조석 갈기로 마무리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닥은 타일·인조석 갈기 및 리놀륨 등의 재료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라. 작업장의 내벽은 내수성 자재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밝은 색 페인트로 마무 리되어야 한다.
마. 충분한 채광·조명·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바. 쥐나 해충이 서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은 다음과 같이 각각 구획하여 작업장별로 표시한다. 다만, 세탁 공정이 세탁물 투입에서부터 건조 공정까지 자동화시설인 경우에는 오염작업 구역만 구획할 수 있다.
(1) 오염작업구역: 세탁물의 분류 및 소독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2) 준오염작업구역: 세탁 및 탈수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청결작업구역: 건조·다림질·수선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아. 세탁하기 전 세탁물 입구와 세탁된 세탁물의 출구는 각각 달리 시설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고압보일러: 세탁기에 열탕 및 수증기의 공급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한 다.
(2) 소독시설 : 세탁하기 전 세탁물을 소독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오염작업구 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세탁기 : 섭씨 80도 이상 100도 이하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 할 수 있어야 한다.
(4) 탈수기 : 원심분리 원리로 탈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세탁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비할 필요가 없다.
(5) 건조기 : 섭씨 80도 이상 120도 이하의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자동온도 조절기가 붙어 있어야 한다).
(6) 다림시설 : 수증기와 열풍으로 세탁물을 다림질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롤러기·프레스기 등).
(7) 수선시설 : 수선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재봉틀 등).
나. 다음의 용기류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용기는 소독과 사용이 쉬운 구조로 서 용기의 표면에 세탁 전, 세탁 중, 세탁 완료, 폐기물용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용기
(2) 세탁 중인 세탁물의 운반용기
(3)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운반용기
(4) 내수성 자재로 된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
다. 작업장의 청결 및 구충·구서를 위한 소독약품과 소독기구, 그리고 이를 보 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 : 수세식 화장실로서 남녀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고 손을 씻을 수 있 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4. 탈의실
가. 작업장 외의 장소에 남녀로 구분된 탈의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탈의실에는 충분한 수의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5. 창고 : 세탁에 필요한 소독제·세제, 그 밖의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를 갖추어야 한다.
6. 운반차량
가. 적재량 1톤 이상의 적재고(積載庫)가 밀폐된 차량으로서 수집용과 납품용 으로 구분하여 각각 1대 이상씩 갖추어야 한다. 다만, 1대의 차량으로 수 집·납품을 겸용하려는 경우에는 적재고를 완전히 구획하여 각각의 출입문 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차량의 적재고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과 세척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다. 차량 안에는 소독약품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